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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맞벌이 하는 분들 많으시죠. 따로 아이 봐줄 분이 없다면 회사에 있는 동안 아이를 맡아줄 곳을 찾게 되는데요. 맞춤형 보육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종일반은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어린이집에 머물 수 있죠.




오늘은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신 뒤 접속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메인 화면에 '온라인신청'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가니 많은 종류의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보육료(어린이집)'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쭈욱 내리시면 가장 하단에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은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하나, 부와 모 모두 자격사유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로 임금근로,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조부모, 형제자매), 학업 등의 이유를 가진 엄마, 아빠라면 두 사람의 자격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부 또는 모 한 명만 증빙해도 신청 가능한 경우로, 농어업인, 장애, 임신(모), 입원(부모), 장기부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쪽의 사유만 증빙해도 종일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 특성을 증빙하면 종일반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는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인 경우입니다. 이땐 부모의 자격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가구 형태로만 종일반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각 자격사유나 가구 특성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니 '복지로'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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