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사고까지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하지만 100% 예방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교통사고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특히 눈에 띄는 외상이 없는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오늘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및 합의금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 소득 손해보상금 + 위자료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과실 비율에 따라서 합의금 산정기준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나이, 정년 및 사고내용, 그리고 부상의 정도와 후유장해의 여부, 또 향후 치료비의 정도 등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그리고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따른 피해자의 소득감소 부분에 대한 휴업 손해가 인정되며,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기준으로 통원치료 하루당 8,000원을 보상하고 있으며, 약간의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만일,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2주 진단을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2주 넘게 통원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경우(보험으로 처리할 때)
1, 병원에 가서 사건접수번호를 말해줍니다. (본인 돈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2,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합의금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지급합니다.)
차량에 피해를 입힌 가해자인 경우(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을 때)
교통사고 합의금은 과실 100% 의 경우를 제외하고 8:2, 6:4, 5:5 비율로 계산하는데 100% 과실인 경우, 범퍼 스크래치로 인한 도색은 10만원, 범퍼 교체는 약 30만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법적 문제를 제기 할 수 없도록 현장사진과 상대방의 면허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변 CCTV 자료를 확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내역을 남겨야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뺑소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이든 또는 좀 크게 사고가난 경우이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요, 과실비율에 따라서 100%인 경우는 많지 않은데, 만일 대인 부상이 있다면 반드시 보험으로 처리하고, 합의금은 4주 진단 의 경우 120만원 ~ 16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때에는 과실비율에 따라서 합의금이 250만원 ~ 300만원 가량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에는 교통사고도 흔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라도 반드시 주변 CCTV나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과실비율을 확인하고 잡음 없이 처리 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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