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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이직하기 전 퇴사를 고민하면서 가장먼저 생각하는 것이 퇴직금일 텐데요. 퇴직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회사에 입사하여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구요 퇴사 시 이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까지도 포함되는데요. 이를 잘 몰라서 또는 복잡하게 생각되어 퇴직금을 덜 받게 된다거나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퇴직금 지급기준 으로는 근무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간혹 본인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가 된 경우 뿐 만아니라 그 어떤 사유라도 자격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간혹 회사 혹은 사업자의 여건상 지연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합의 없이 지급이 지연이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지연이자는 퇴사일 + 14일 이후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 일수에 대해서 20/100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계산의 공식은 아래의 퇴직금 산정 공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 산정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직접 계산을 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 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중 지급된 급여가 평균임금 산정 시에 공제가 되는데요.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분은 꼭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툴을 이용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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