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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해요.


양도소득세란 간단히 말하자면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어떤경우에 해당되는지 알아볼게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구입 하였을 경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들어 갑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주택 구입 한다면 기존에 있던 주택 판매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하는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결혼으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부양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들어 갑니다.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 소유자가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들어 갑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과세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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