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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정리! 이사 전 꼭 확인하세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에서 난방이나 엘리베이터 등을 수리 보수하거나 조경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입니다. 여기서 입주자는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집주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방식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은 편의상 전세나 월세 등 임차인(세입자)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이사를 나갈 때는 반드시 소유자(집주인)에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금액을 확인한 뒤 반환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월 큰 금액은 아니었더라도 그것이 1, 2년 모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되겠죠. ,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소유자(집주인)가 부담하는 돈이니, 이사 나오실 때 잊지 말고 꼭꼭 반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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