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을 아시나요? 아마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등기권리증은 흔히 말하는 집문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이후 본인 소유의 부동산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매매 시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만약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답은 ‘No’ 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최초 발급 이후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신 이에 상당하는 다른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멸실했을 때는 부동산 소유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가서 본인 여부를 확인 받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등기권리증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서면 받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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