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고용촉진지원금 또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정부24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직이 곤란한 여성(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실직자,임신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제도> 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실직자, 한부모 가정 여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해당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되는데요, 근로자를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6개월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 기간은 1년입니다. 여기서 구직자 요건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혹은 여성가장의 경우에는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취업취약자에 해당돼야 하고, 도서지역 거주자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임에 틀림없지만,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요구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지요어쨌든, 지원 금액의 한도는 1인당 임금의 80% 이내이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최대 360만원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시라면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접수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에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정부24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위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과 같이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신청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없고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대상자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좋은 제도이니 만큼, 부디 여러 사업주 분들이 신청하셔서 사업장의 안정은 물론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생활에 활기를 찾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