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통장을 관리하고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죠. 유태인들은 일찌감치부터 꽤 큰 금액을 아이와 함께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경제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까진 못하더라도 통장을 개설해 조금씩 조금씩 저축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하려면 어른들과는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도 두 종류로 나뉘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나눠집니다. 먼저 자녀가 14세 미만이라면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통장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도장, 보호자 도장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자녀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꼭 보호자가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빙서류가 필요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중 1개),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대포통장이나 여러 이슈들 때문에 좀 더 절차가 번거로워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 서류들을 다 챙겨가도 통장개설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니, 정확한 여부는 은행에서 직접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1차 상담을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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