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무고죄의 의미와 무고죄 성립요건 그리고 무고죄 형량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허위사실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거나 고발 등을 하는 ‘형사범죄’입니다.
그리고 무고죄 형량 및 처벌 수위 알아보자면 무고죄 성립요건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고발을 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처벌을 목적으로 했다는 '목적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가 전혀 없이, 그저 고발자의 착각이나 판단 착오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에서 의도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 반복되면서 고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익명, 가지명의 기명, 타인명의 등 모두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53조, 제157조에 의해 그 형을 감면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성립요건 그리고 무고죄 형량 및 처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아님 말고 식의 고소 고발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 고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만일 억울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 상식을 필수로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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