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 종합소득세 줄여서 줄임말로 종소세 라고 칭하고는 하죠!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분류소득세를 나누는 기준은 부과 방법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납부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종합소득세’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어 있어요. "직접세"는 쉽게 말해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이에요. 예를들어,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취득세 등이 속해요! 그럼 ‘간접세’는 무엇일까요? 느낌이 오셨나요? 맞아요!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죠!




그렇다면, 이제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6년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신고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지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약 134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15조 4493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종소세 납부방법 으로는 세무서 방문,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전화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160만 명에 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전화 한 통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전화 납부 시스템은 너무 획기적인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이 앞으로는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신고대상자는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인데요!




방법도 간단하니 종소세, 종합소득세 모두들 신고하셔서 불이익 안받으시도록 유의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