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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용 방법 알아보아요!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죠. 부동산 중개보수는 흔히 복비라고도 합니다. 복비는 주택 종류별, 가격별, 지역별로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부동산 계약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개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먼저 꼼꼼하게 계산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 소개할게요:)

 


 

네이버에서 부동산 복비 계산기’ 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가 뜹니다.

임의로 칸을 채워보겠습니다.

 


 

매물 종류는 주택으로, 지역은 서울, 전세 임대차로 금액은 3억원을 설정해 계산하기를 눌러봤더니 위와 같이 최대 중개보수로 120만원이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일 때, 중개사와 협의해서 12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복비를 정하면 됩니다. 대부분 중개사들은 당연히 상한요율을 꽉 채워 최대 중개보수만큼 받으려고 하겠죠^^;

 


 

서울시 주택 전세 임대차의 경우 위와 같은 중개보수 요율표가 적용됩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3억원짜리 전세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구간에 해당되어 상한요율이 0.4%였던 것입니다.


전체보기를 눌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대전 지역의 주택 거래일 경우 위와 같이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집니다.


매매는 2억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임대차는 1억원 미만인 경우 한도액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복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위와 같은 상한요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의 경우나 고급주택의 경우도 각각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실히 토지와 상가 거래가 주택보다 상한요율이 높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 잘 살펴보셨나요? 복비는 어떤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한요율에 따라 최대 중개보수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미리 계산해보시고 최대한 이득이 되도록 협의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용 방법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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